주민번호 보유가 18일부터 금지 - 법규제 및 기술지원
Date.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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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보유가 18일부터 금지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가 1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으며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이며,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해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 날부터 주민번호 보유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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